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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 RFID로 24시간 추적관리
    시사/경제 2008. 9.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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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RFID 기반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오는 9월 말 예정돼 있는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돼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전망이다.

       
    ▲ 성범죄자 위치추적 프로세스
    법무부는 9월 1일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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