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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S/W 기술자 노임단가 & 경력증명서
    IT 일반 2008. 8.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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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16(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단가를 통계법 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
    단위:,,%)

    2006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5년도
    (2006
    년도 적용)

    2006년도
    (2007
    년도 적용)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300

    266,267

    277,516

    11,249

    4.22

    특급기술자

    7,658

    254,575

    267,495

    12,920

    5.08

    고급기술자

    7,705

    196,859

    206,698

    9,839

    5.00

    중급기술자

    10,279

    157,800

    165,245

    7,445

    4.72

    초급기술자

    15,953

    124,745

    130,898

    6,153

    4.93

    고급기능사

    377

    103,225

    108,268

    5,043

    4.89

    중급기능사

    273

    92,069

    95,632

    3,563

    3.87

    초급기능사

    265

    68,374

    71,102

    2,728

    3.99

    2005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43)
    2006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

    <
    시행일> 2007 1 1일부터

    2006 12 2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37501)]

     

     

     

     

    경력증명 시스템이란

     

    "기술인력 경력증명 시스템" S/W개발사업의 ·발주 과정에 있어 수요·공급자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적격심사 증명용 자료를 S/W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인된 평가와 서비스가치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S/W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경력등록

     

    회원의 기술경력 등록은 현근무처, 학력, 기술자격, 근무이력, 기술경력, 교육훈련, 상훈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경력의 인증은 경력신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후 처리완료 됩니다.

    01_ 등록 경력 관련 제출서류

    현근무처 관련 : 재직증명서

    학력 관련 : 졸업증명서

    기술자격 관련 : 자격증사본

    근무이력 관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회사 페업, 부도로 인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확인서로 대체가능

    기술경력 관련 : 기술경력참여이력확인서 (협회소정양식)

    교육훈련 관련 : 교육수료증 사본

    상훈 관련 : 상훈 사본

    경력신고서 : 협회소정약식 다운로드(경력승인요청메뉴에서 출력가능)

      - 경력신고서 출력 신청인 옆에 서명이나 도장날인

     

    02_ 등록경력 증빙서류 제출 방법

    인편, 우편

     


     

    경력 증명서 발급

     

    기술인의 경력 증명서는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되며, 증명서의 내용은 등록 확인된 기술의 경력내용입니다. 신청은 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며, 신청된 경력증명서의 양도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후 인편,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발급수수료 기준 : 발급확인서 1통당 5,000

    등록된 경력수는 수수료 산정과 무관함.

     

     경력확인 문의 안내

     

    담당: 임하나 선임(one@sw.or.kr)

    전화: 02-2188-6966, 팩스:02-2188-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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